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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건축 및 토목

by 전기적산 2023. 11. 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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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반 시 방 서

1 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본 공사의 토목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도로공사, 콘크리트 공사 시방서를 적용한다.

2 조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 계약서

. 계약특수 조건 및 일반조건

. 공사시방서

. 설계도

. 일반시방서

. 산출내역서

. 승인된 시공도면

.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 감독자의 지시사항

3 조 공사 공정계획

.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낙을 득하여야하며, 계획기간내에 전공정 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토공계획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4 조 보고

. 시공자는 공사실시 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조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물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조 시공측량

. 시공측량은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측량 기준점과 인조점을 설치하고 공사중 보호해야 한다.

.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고 도면상의 치수 및 표고를 확인해야 한다.

. 시공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세부측량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조 사용도로

.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에 있어서 타인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 부담으로 신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 공공도로 사용시 도로상의 진흙, 전석 및 공사잡물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원을 고정배치 한다.

8 조 재료관리

. 감독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제조방법 및 생산장소에 관한 사항을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조사, 시험등을 할 때에 시공자는 이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이러한 모든 부재는 도급자가 자비로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9 조 철거 및 외부 반출

. 공사장 내에서 철거하여 반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관계 법규에 따라 적법처리하여야 한다.

. 외부 사토 처리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10 조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곳의 검사

. 시공자는 공사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 시공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승낙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하고 작업과정을 사진촬영하여 제출한다.

11 조 공사현장관리

.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 시공도중 시공자는 별도 조치 없이 공사행위 또는 공종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공사현장에는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감시와 풍기, 위생의 단속 및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맟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2 조 공사용장비 및 기계기구

.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 및 수량을 보유하여 현장에서 수시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하며, 장비 투입 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13 조 안전조치

. 호우, 홍수, 태풍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수 있는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공사 착수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출입금지 구역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폭약 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4) 전기, 하수도 및 통신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5)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6)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시설

.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등에 대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수속 완료후 표지, 지시표지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 할 수 없다.

3) 교통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대로 단축시켜야 하며,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대로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장내에서는 안전모자를 써야 한다.

.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 공사 시공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공사 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끼칠 위험한 장소가 있을때에는 위험표시를 도급인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4 조 사고의 보고

. 토사의 붕괴, 기설물이나 구조물이 파손되어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때에 혹은 그로인하여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조 폭발물의 취급

. 폭발물의 취급, 보관 및 사용등은 관계법규에 의하여야 하며, 사고와 인명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6 조 관계 법규준수

.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조법 기타 관계 법규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7 조 품질 및 시험관리

. 품질 및 안전관리, 시험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시험은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험결과치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 시험을 실시한다.

. 관리 시험 및 시공시험에 대한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18 조 사진 촬영

.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대한 기록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원판과 함께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13×9CM)

2) 시공중 사진(13×9CM)

3) 준공 사진(13×9CM)

19 조 공사 일시 중지

.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 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시공자가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3) 공사 종사원이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20 조 설계변경

.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되는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바, 조사 불능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발주자의 일부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 토질의 변경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때 등

21 조 공기연장

. 천재지변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중단되었을 때

22 조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 공사 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준공과 동시에 정확한 준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3 조 준공검사

. 완료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 되었는지 여부.

.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 복구 정리 상황

.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4 조 관급자재

. 시공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 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파악하여야 한다.

. 발주자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관리는 시공자 책임으로 하며, 보관 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 불능이 되었을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치한다.

. 시공자가 시공 부주의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시공자 비용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5 조 시공자의 기본 임무

. 시공자는 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6 조 감독 조치

. 시공자는 공사의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관과 상호 협의 하여야 한다.

.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7 조 안전관리

. 시공자는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 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반 작업장 안전보건 규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8 조 시공상세도 작성

.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시는 시공사의 착오 방지 및 공사안전을 위한 수단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9 조 자재 사용

. 설계도서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규격의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내구성 저하가 우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정한 자재에 대하여는 자재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공 사 시 방 서

 

1 장 토 공

1 조 적용기준

.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 K.S.F 2312 -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F 2311 - 흙의 현장 밀도 시험 방법

. K.S.F 2302 - 흙의 입도 시험방법

.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공시험이 필요시

2 조 준비공 및 배수

. 공사현장의 배수는 감독관에게 보고 한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 모든 절취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20m간격 이내로 토공 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한다.

. 공사현장의 수목 기타 유해한 잡물은 공사 시작전에 모두 제거한다.

. 준비 배수에 있어서 시공자는 임의로 부근의 논, , 가옥등으로 배수해서는 안된다.

. 배수로 설치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변상한다.

3 조 굴착

.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때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 굴착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해야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 의 이완된 전석, 암괴등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 굴착시 용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하거나 또는 함수비를 조성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았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조 성토공

. 성토재료는 유기물등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상당한 마찰력을 가진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 부득이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등을 사용하려 할 때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 부스러기등의 재료로 채워서 그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 부지내의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실시한다.

5 조 성토 시공중의 배수

. 성토 시공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성토 각층에는 4%이상의 횡단 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한다.

. 비가 멎은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성이 있는 작업장은 비닐로 작업부분을 덮어 우수침입을 막아야 한다.

6 조 운반토

. 성토부분을 흙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지장이 없는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는 주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로로써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7 조 다짐

.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성토 각층은 다짐 종료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 다음층의 시공으로 옮겨져야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콤펙트등 소형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또한 노견의 다짐에 있어서도 감독관의 승낙을 얻은 적절한 다짐

. 성토하고자 하는 지반이 복잡하며 규정의 포설두께로서는 다짐기계의 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1층을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적절한 면적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 1층의 최대두께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8 조 다짐도 검사

. 성토다짐 후에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제 규정의 다짐도가 성토각부에 있어서 얻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발견한 경우에는 도급자는 함수량을 조절하여 재다짐을 하거나 혹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료를 치환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또한 성토 시공 중에 시공기계의 주행에 의하여 발견된 불량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부적당한 재료를 제거하고 치환하여 재시공한다.

9 조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횡단 형성으로 올바르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 토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에서 ± 5cm 이상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된다.

10 조 구조물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 구조물 터파기란 옹벽, 암거수로, 기타구조물 기초의 굴착 및 구체에 수반되는 작업을 말하며,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구조물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 종료후 양질의 재료로서 제규정에 따라 부설하고 다짐을 실시한다.

. 구조물의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시행하지 못하는 곳에 있어서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

11 조 연약지반 공사

. 현재의 표토는 대기중에 있어 함수비가 적어졌고, 어느 깊이까지는 약간의 지지력을 갖고 있으므로 유기질을 제거 할 때는 나무뿌리 제거등의 정리만을 하고 깊은 심도까지는 건드리지 않도록 한다.

. 성토

1) 성토작업은 한층의 두께를 균일하게 포설하여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2) 토사의 부실을 하중이 편기되지 않도록 전단면에 걸쳐 균일하게 포설되어야 한다.

3) 성토시에 가급적 발파암을 부설(50cm)하여 압밀로 배출된 물이 속히 배수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성토부 주위에는 연약층에서 배출된 물이 원활히 배수되도록 감독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배수망을 설치하여 주어야 한다.

5) 성토작업 중 국부전단파괴 발생시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대책을 수립한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6) 경사진 곳의 성토시는 성토면과 원지반 사이가 이동할 수 있으니 층따기를 시행하여 야 한다.

 

2 장 콘크리트공

1 조 적용기준

. 본 시방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에 의의 적용한다.

2 조 시험규정

. 적용할 제 시험은 K.S.F 시험규정에 따른다.

3 조 콘크리트 품질

.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는 재령 28일의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4 조 시멘트 및 혼합재료

.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혼화재는 그 품질, 사용방법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위해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조 물

. 물은 기름, 선염류, 유기물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 해서는 안된다.

6 조 잔골재

.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 유기불순물, 염분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 입도: 잔골재는 대소의 암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 가름 시험은 K. S. F 2502에 따른다.

 

잔골재의 입도표준

체 번 호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NO. 10 mm 100
NO. 4 95-100
NO. 8 80-100
NO. 16 50-85
NO. 30 25-60
NO. 50 10-30
NO. 100 2-10

.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잔골재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이상의 변화를 나타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전골재를 사용 할 수 없다.

.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 백분율)

종 류 최 대 치
- 점토 덩어리 1.0
- 골재 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 (NO. 200체 통과량) 콘크리트 표면에서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및 기타 3.0
- 석탄, 갈탄등으로 비중2.0의 액체에서 뜨는것 5.0
- 콘크리트 외관이 중요할때 0.5
- 기타의 경우 1.0

7 조 굵은 골재

.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로 얇은 석면, 가느다란 석면, 유기불순물, 염분등의 유해향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 굵은 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 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굵 은 골 재 의 표 준 입 도

골재
번호
골재의
공칭
치수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100 90 80 65 50 40 25 19 13 10 No.4 No.8
1 90-40 100 90-100 - 25-60 - 0-15 - 0-5 - - - -
2 65-40 - - 100 90-100 35-70 0-15 - 0-5 - - - -
3 50-25 - - - 100 90-100 35-70 0-15 - 0-5 - - -
357 50-No.4 - - - 100 95-100 - 35-70 - 10-30 - 0-5 -
4 40-19 - - - - 100 90-100 20-55 0-15 - 0-5 - -
467 40-No.4 - - - - 100 95-100 - 35-70 - 10-30 0-5 -
57 25-No.4 - - - - - 100 95-100 - 25-60 - 0-10 0-5
67 19-No.4 - - - - - - 100 90-100 - 20-55 0-10 0-5
7 13-No.4 - - - - - - - 100 90-100 40-70 0-15 0-5

 

.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 백분율)

종 류 최대치
- 점토 덩어리 0.25
- 연한 석탄 5.0
- 골재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NO. 200체 통과) 1.0
- 콘크리트와 관이 중요한 경우 0.5
- 기타의 경우 1.0

8 조 시멘트 저장

.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의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 시멘트는 지상 30cm 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올려서는 안된다.

.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9 조 골재의 저장

. 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해야 한다.

. 골재의 수입,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되지 않고 먼지, 잡물등이 혼입되지 않으며, 또한 굵은 골재알이 분쇄되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여 취급작업에 주의해야한다.

.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알맞게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수입한 골재는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야 한다.

.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저장하여야 한다.

. 골재는 여름에는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광의 직사를 피하는 등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해야 한다.

10 조 철근의 저장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창고안 또는 적당한 덮게를 씌워서 저장한다.

11 조 콘크리트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운반

. 손수레등을 사용 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 감독관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경사슈트를 사용할 수 있다.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같은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정도이어야 한다. 또 슈트의 출구에는 적당한 깔때기를 달아야 한다.

12 조 콘크리트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치기

. 시공자는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전에 철근의 배근 및 거푸집의 조립상태 등에 대해서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 시공자는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운반 및 설비등이 콘크리트치기계획에 충분히 합당하는 가를 미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치기 방법을 변경 할 경우에 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 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타설중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동결의 우려가 있는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 터파기시에 발생한 물은 치기전에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또한 터파기 안에 흘러들어 온 물에 새로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중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치기중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의 치기작업에 있어서는 철근의 배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콘크리트는 거푸집안에 투입한후 다시 이동시킬 필요가 없도록 쳐 넣어야 한다.

. 한작업 구획내의 콘크리트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층 이상으로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윗층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 넣을 경우에는 제15조에 준해서 쳐야 한다.

.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분리 방지 및 재료를 넣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 슈트를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물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짐때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13 조 다지기

.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직후에는 충분히 다지고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 진동기를 쓰는 경우에는 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10cm 가량 찔러 넣어야 하며, 진동기를 빼냈을 경우에는 그 뺀 구멍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조 덧치기

.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경우에는 윗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철저하게 시공한다.

. 슬래브 및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해 있는 경우에는 벽 또는 기둥이 콘크리트의 수축 및 침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벽 및 기둥의 콘크리트를 친후 2시간이상 기다려서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15 조 양생

.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건조 및 급격한 온도의 변화등에 대한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양생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 바람, 소나기 등을 방지해야 한다.

.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대, 모래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며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16 조 이음

. 시공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위치 또는 감독과니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 설치하며, 이음면을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홈을만들거나 적당한 강제를 넣어 보강하여야 한다.

.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분리시켜야 할 신축이음에서는 신축이음 재료를 넣는다.

17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 레미콘 납품

1) 콘크리트 치기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중에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부려 놓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수 있으며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4) 부려놓은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8 조 철근

. 철근은 K.S.D 3504 K.S.D 3527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 “항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을 사용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할 수 없이 가열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 철근을 조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철근을 사용한다.

.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감독관의 확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철근은 조립한지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청소를 하여야 한다.

. 철근의 교점을 #20(0.9m/m)번선 이상의 연한철선 또는 적당한 크리프로 매어 견고하게 조립한다.

.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강도 계산을 하여 이를 정하고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철근의 겹 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20(0.9m/m)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몇 군데 묶어야 한다.

19 조 거푸집 및 비계

. 거푸집 및 비계는 소정의 강도를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구조물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보존 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한다.

. 거푸집은 쉽게 조절 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하며, 거푸집판은 패널의 이음이 될 수 있는 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특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 개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 중요한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는 설계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는다.

.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 데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쓴다. 이러한 죄임재는 제거한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된다.

.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 계는 적정한 형식으로 선택하여 받는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 비계의 기초는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비계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0 조 거푸집 및 비계 해체

. 거푸집 및 비계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내기를 해서는 안된다.

. 거푸집을 해체 후 조립시 사용한 강선등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된 물체는 깨끗이 제거한다.

. 거푸집 및 비계 해체시기와 순서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거푸집 및 비계를 떼어낸 직후 그 구조물에 재하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21 조 표면 마감

. 노출면에서 균등한 외관을 얻을려면 재료, 배합, 콘크리트 치기의 방법등이 변하지 않도록 하고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치도록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것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한다.

.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 상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 해서는 안된다.

22 조 시공 관리 시험

. 재료 및 콘크리트의 시료는 재료의 관리, 혼합, 반죽질기등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해서 채취한다.

. 도급자는 항의 채취 및 강도시험을 하기 위한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 - 강도시험을 위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의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공시체는 수중 양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압축강도 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의 경우 동일 배치에서 채취한 3개 이상의 공시체로 하며 그 평균치를 시험성과로 한다.

 

3 장 포 장 공

1 조 적용범위 및 적용 기준

포장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와 재료의 공급, 저장취급, 상차운반, 혼합 및 분산과 함수량의 조절 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 기간중의 유지 보수에 관한 규정이다.

2 조 보조기층

.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관이 승낙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이토질, 실트유기 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선정 및 변경은 감독관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마모감량(%) K.S.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F 2304 6% 이하
실내 C.B.R(%) K.S.F 2320 30% 이하
모 래 함 량 K.S.F 2340 25% 이하

.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비고
80 50 40 19 No.4 No.8 No.40 No.200
SB-1 100
70-100 50-90 35-65 20-55 5-25 2-10
SB-2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 재료의 승인 및 시험시료 채취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료의 합격 여부 결정을 위한 보충시험은 감독관이 실시한다.

. 보조기층재의 혼합부설

1) 보조기층재료의 혼합은 중앙혼합 및 플랜트에서 배합을 하거나 혹은 감독관의 승낙하에 시행 할수 있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 1층 마무리 두께가 20-3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 보조기층 재료의 다짐 및 마무리

1) 보조기층의 다짐은 각층마다 감독관의 승낙을 받은 진동로울러 또는 3륜로울러, 탠덤로울러, 타이어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2) 다짐은 K.S.F 2312 D-2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성응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 유지보수

1) 보조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3 조 입도조정 기층공

. 입도조정 기층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관이 승낙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등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 재료는 너무 납작하거나 가늘고 긴 골재를 함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5mm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이상이 적어도 두 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 기층재료는 다음의 품질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 성 지 수 (%) K.S.F 2304, 2303 4 이하
수 정 C.B.R (%) K.S.F 2320, 2535 80이하
마 모 감 량 (%) K.S.F 2508 40이하
안 정 성 (%) K.S.F 2507 20이하

* NO. 10 체에 잔유하는 재료의 패암 함유량 5%이하

. 기층재료의 표준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구 분 통과 중량 백분율(%)
50mm 40mm 25mm 19mm NO4 NO8 NO40 NO200
B-1 100 95-100
60-90 30-65 20-50 10-30 2-10
B-2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2-10

.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료 채취

1) 시공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료의 합격 여부 결정을 위한 보충시험은 감독관이 실시한다.

. 재료의 혼합 및 부설

재료는 균일한 입도 및 적합한 함수비가 얻어지도록 혼합 하여야 하며, 부설에 있어서 는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후 일층의 마무리 두께가 15cm를 넘지 않도 록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 재료의 다짐 및 마무리

1) 입도조정 기층은 K.S.F 2312 D-2 방법에 의한 건조밀도 97%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입도조정 기층의 최종 마무리에 앞서 기층표면 전체에 걸쳐 25톤이상의 타이어로울러로 3이상 프루우프 로울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입도조정 기층의 표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20cm 이내의 임의의 그점에서 계획고보다 1.5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4) 입도조정 기층의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5) 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보다 10%이하 일때는 부족량을 보충하여 혼합 및 다짐을 실시하고 마무리 한다. 또한 10%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남는 부분을 제거하고 다짐을 한 후 마무리 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입도조정 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 조 아스콘포장

. 가열 혼합식 아스콘포장에 대하여 규정한다.

. 적용기준

1) K.S.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2) K.S.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3) K.S.F 2525 도로용 부순돌 등

.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 혼합물의 운반 및 포설

1)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한다.

2) 포설기기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3) 롤러는 자주식으로 10톤이상의 철륜롤러 및 8톤이상의 타이어롤러 이어야 한다.

4)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승낙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이하인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5) 택코팅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된다. 감독관이 별도 지시하지 않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이상이어야 한다.

6) 공사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피니셔에 내려놓은 혼합물의 온도가 소정온도보다 20°C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버려야 한다.

7) 피니셔는 혼합물이 종, 횡 및 평면이 잘 맞고 소정의 두께로 포설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다짐 두께를 확보하고 또한 혼합물의 평방당 소정 중량을 확 보하여야 한다.

8) 포설작업은 가능한 계속해야 하며, 오랫동안 포설이 중단되었을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당한 아스팔트 최적 점착온도의 이하로 되어 완성면이 거칠거나 다짐밀 도가 좋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플랜트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해야 하 며, 계속 작업이 가능토록 운반을 주의 깊게 규칙적으로 하여야 한다.

9) 충분한 재료가 피니셔의 호퍼에 유지되기 위하여는 스크류 깊이의 최소 2/3이상 차도록 공급되어야 하며, 피니셔의 속도는 포설 혼합물의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되고 스크 류드는 출발할 때 또는 필요할 때 가설한다.

10)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편구배가 있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포설은 도로 중심 선에 평행하게 노면의 높은 측에서 낮은 측으로 진행시켜야한다.

11) 포설층에 혼합재의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피니셔의 운전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2) 기계시공이 불가능한 개소는 인력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혼합재는 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취급하여야 한다.

. 다짐

1) 각층은 감독관이 승낙한 규정된 형과 무게를 가진 롤러로서 충분히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로울러로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가열한 수동 탬퍼로서 혼합물을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혼합물의 다짐은 펴 넓힌 후 혼합물이 롤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머캐덤롤러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짐은 너무 지연 시켜서는 안된다.

3) 가로이음은 열에 따라 조금씩 변화시켜 같은 위치에서 끈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머캐덤롤러에 의한 초기다짐 완료 후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포장의 횡단구성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만약 불량한 개소가 있으면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5) 다지는 동안 롤러의 바퀴는 재료가 붙지 않도록 물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6) 롤러는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야 하며, 충격 없이 방향전환이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7) 롤러는 역회전 없이 돌 수 있어야 하며, 링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혼합물의 이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8)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재료위에서 해야 하며 만일 재료가 이동되면 다시 로링하기 전에 이동을 받은 부분의 재료를 갈퀴로 다지기 전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9) 다짐이 끝난 표면이 식어서 안정될 때까지 롤러를 포함한 무거운 장비를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10) 다짐 전 마샬시험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0%의 밀도를 얻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11) 포설 작업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관의 허락 없이 교통물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 이음

1) , 구포장 또는 일당 작업의 이음은 평탄하고 눈에 띄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경주 하여야 하며 기설된 부분의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충분이 다져지지 않는 경우에는 인접부의 포설에 앞서 단부를 절취하여야 한다.

2) 초기다짐 직전 규정으로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하고 불량한 곳이 있으면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구포장 또는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낙을 받아 역청재를 엷게 균일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가로이음은 1m이상 서로 맞 비켜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표층과 중간층의 종이음의 위치는 15cm이상 횡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아스팔트 피니셔

1)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정확히 소정의 선행,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혼합재를 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재를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펴넓히기 스크류, 조절스크류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재의 공급량에 적용 할수 있는 각종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롤러

충격이 없이 전 후진할 수 있는 자주적인 것으로서 혼합재가 바퀴에 부착됨을 막을수 있 도록 바퀴를 물로 적실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 기상 및 계절 조건

1) 아스팔트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은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한 때에는 시공할 수 없으며 우천이나 안개가 끼지 않은 날씨에만 시공하여야 한다.

2) 포장에 사용할 재료는 표면이 얼어 있거나 얼음으로 덮여 있을 경우 포설해서는 안되며 깔려있는 층의 표면온도가 2C이상 일 때 포설해야 한다.

3) 시공 중 비가내리기 시작하면 도급자는 즉시 시공을 중지하고 공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포장 완성면 측정 및 완성 두께

1) 완성두께는 소정 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 된다.

2) 아스팔트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완성면은 3m의 직선 정규를 도로중심선에 직각으로 또는 평행하게 놓았을 때 각각 6mm 3mm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 없어야 한다.

5 조 미끄럼방지포장

. 재료

1) 미끄럼방지포장용 골재는 마찰계수가 크고 능각이 많은 내마모성의 경질 골재로서, 8같은 물성을 만족해야 한다.

2) 수지계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10-18와 같은 물성을 만족해야 한다.

3)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일광의 영향을 받으면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30이하의 통풍이 좋은 장소에 밀폐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후 일정기간(제조 회사별 사양참조, 일반적으로 6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 후 사용토록 해야 한다.

8 골재의 물성

구 분 기 준 시험 방법
흡수량 2.0% 이하 KS F 2503
입도 No. 4(4.76mm) 통과 90100%
No. 7(2.83mm) 잔류 90100%
KS F 2502
마모율 20% 이하 KS F 2508
유해물 함유량 점토, 점토괴, 연한 석편 0.25% 이하
5.0% 이하
KS F 2515

9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기 준 시험 방법
비중 1.30 이하 KS M 5000
건조 시간(시간) 6 이내 KS M 5000
인장강도
(MPa(kgf/cm2))
재령1 20 2(20) 이상 KS M 3006
재령7 -10 20(200) 이상
20 5(50) 이상
60 0.5(5) 이상
신율(%) -10 5 이상 KS M 3006
20 15 이상
60 50 이상
아스콘과의 접착 강도
(MPa(kgf/cm2))
20 1.2(12) 이상 관련지침 참조

. 시공

1) 노면청소 및 준비

(1) 시공구간의 교통을 차단하고, 노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포장면과 수지간의 접착이 완전히 되도록 해야 한다.

(2) 노면의 건조상태를 확인한다.

(3) 도포면외측 노면 및 차선부에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하여 불필요한 장소에 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수지의 혼합 및 도포

(1) 도포면적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 및 분말의 혼합량을 미리 배합율에 따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주제와 분말을 전동식 핸드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 후 경화제를 첨가하고 다시 혼합한다.

(2) 혼합이 완료된 수지는 시공 부위에 쏟아 놓고 철제 또는 고무레끼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3) 골재의 살포 및 다짐

골재는 수지의 도포가 끝난 직후 삽을 이용하여 살포량이 표준 7kg/가 되도록 인력으로 살포하고, 다짐은 30kg의 수동식 다짐롤러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4) 양생 및 정리

(1) 골재 살포 후 다짐작업이 완료된 직후 테이프를 제거한다.

(2) 수지의 경화 후 잔류골재는 재사용토록 삽, 비 등을 사용하여 1차 회수한다.

(3) 1차 회수 후에도 잔류하고 있는 상당량의 골재는 콤프렛사의 공기압을 이용하여 2차 회수겸 청소를 한다.

(4) 수지의 부착상태를 확인한 후 골재의 회수 및 청소가 끝난 시공면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교통을 개방한다.

6 조 경계 블록

. 보차도 경계블록, 대지 경계블록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타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없고,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며, 내면이 평평한 것으로서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 치수의 허용치는 아래에 따라야 한다

허용치 윗변 밑변, 높이, 길이

+2 +3

. 경계블록 설치시 도로 방향에 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분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 블록의 줄눈 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수치대로 하고 1:3 줄눈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 한다.

. 경계블록의 줄눈 간격은 5m/m를 표준으로 한다.

7 조 구배

각종 포장의 구배는 2%를 표준으로 한다.

 

4 장 배 수 공 사

1 조 콘크리트의 기준강도

배수공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제반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조 배수관 재료

. 이중벽관은 내구력이 좋고 외충에 강한 재질이어야 한다.

.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조 토공

.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대로 시공하되 정확한 계획고 및 구배가 유지되도록 마무리면은 인력으로 주의 깊게 시공한다.

. 관저고가 암반인 경우 돌출된 암은 깍아내어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 터파기를 시행한 기초면에 고인 물은 배수처리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시 기계의 주행이나 편심하중에 의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특 히 주의하여 야 한다.

. 성토부위에서 관을 매설하고 성토 할시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성토하고 피토 가 50cm 이하인 부위에는 장비가 통과하여서는 안된다.

4 조 시공

. 기초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짐을 철저히 한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 관부설은 원칙적으로 맨홀과 맨홀사이를 한 구간으로 터파기를 한 다음중 단치 않고 일시에 부설하여야 한다.

. 터파기를 시행 한 후 지반을 고르고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을 매설시는 접합부 몰탈 시공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후속시공을 하여야 한다.

. 매설심도(계획고에서 관상단까지)는 별도 명시가 없을때는 0.8m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 되메우기 재료는 현장의 양질토사로 되메우기 하고 특히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는 왕 사 또는 자갈섞인 모래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 다짐은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 연결관은 하수관의 중앙부 위치에 접속시켜야 하며, 구배는 1/10이상으로하여야 한다.

. 이음부분의 시공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 후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시공 하여야 하며, 관종별 이음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의 이음은 1:2몰탈로 시공하되 w/c 비를 약 16% 정도로 하여 접합개소의 수밀성을 완전히 보장하도록 한다.

2) 배수관의 연결부 되메우기는 이음 몰탈이 경화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은 몰탈을 충전하기 어려우므로 주의하여 시공하고 접합몰탈이 경화될때까지 물이 닿지 않도록 하며, 수밀성을 완전히 보장하게 몰탈로 채워 누수가 되지 않도 록 한다.

4) 관접합의 경우 접합부분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링을 사용한다.

5)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접합방법은 수면접합 또 는 관정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6) 관의 구배 및 접합은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는한 도면에 명시된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 사업지구 내외의 기존 주택가를 통하는 도로에서의 하수관시설은 기존 주택과의 연 결관이 완성된 후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조 맨홀

. 맨홀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제작하여 사용한다.

. 맨홀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 차도부는 맨홀 받침틀 고정 콘크리트의 하단에 맨홀 몸체 및 포장시공오차를 조정하 고자 구조물 시공과 파손등을 고려한 최소두께를 유지하기 위하여 10± 5 cm 정도의 높이조절용 콘크리트를 시공하여 포장계획고와 맨홀뚜껑의 표고차가 없어야 한다.

. 보도부는 보도블럭과 맨홀 받침틀 설치 및 구조물 시공과 파손등을 고려한 최소두께 유지를 위하여 10± 5 cm 정도의 높이조절용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시공오차를 조정할 수 있다.

. 우수 맨홀은 감독원에 지시에 따라 하단부를 정확하게 설치하여 맨홀내에 우수의 정체 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우수맨홀은 관과 접합시 우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접합부분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맨홀뚜껑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품으로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을 사용하여야 하 며 포장면과 설치 맨홀 높이는 동일 높이로 시공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6 조 우수연결관

. 우수연결관은 PE이중벽관으로 부지내 0.8-1.0m이상 매설하고 본관 접속시 접합부분에 누 수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 관을 배관할때는 반드시 인력으로 하여야 하며 굴착기나 중장비로 누르거나 밀거나 두 드리지 않아야 한다.

 

5 장 철 거 공

1 조 지장물 조사보고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7일전 철거할 지장물과 유해물질 및 공사구역 내 매설되어있는 관로를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발주측에게 제출한다.

2 조 철거작업

.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해야 한다.

.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등을 부분철거할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 처리한다.

3 조 해체공사

. 적용범위

이 절은 부대시설 등의 해체공사에 적용한다. 해체공사에는 구조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전면해체뿐만 아니라 부분해체를 포함한다.

. 해체공사계획

1)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제4(해체발생물의 재이용)에 따른다.

2)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 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 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장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 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1) 기계력에 의한 공법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절단기에 의한 공법

강구에 의한 공법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2) 전도에 의한 공법

(3) 유압력에 의한 공법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잭에 의한 공법

압쇄기에 의한 공법

(4)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5)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6) 제트력에 의한 공법

2) 공법의 선정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 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 시 공

1)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사전조치

(1) 지정폐기물은(폐기물시방서)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시설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1) 2)에 따른다.

a.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 밸브를 차단하며,절단위치는 기록한 후 자료를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b.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시설물 등의 해체 시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6) 배수로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 발생과 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 시설물의 해체 절차

1) 철재구조물의 해체

(1) 철재구조물의 해체는 설치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 절단하여 필요에 따라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2) 규모의 철재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3)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4)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기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기로 절단 하여 빼낸 구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 임시볼트를 제거하여 필요에 따라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 해체 발생물의 재이용

1) 재이용 방안 모색

해체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해체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2) 해체로 인한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6 장 기 타 공

1 조 철거 및 외부반출

. 공사장 내에서 철거하여 반출되는 폐자재등은 외부로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 공사장에서 발생 외부 사토 처리시는 민원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민원이 발생시는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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