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01000 공사 일반
* 01001 공통 사항 1
* 01002 현장 관리 7
* 01003 공사관리 및 조정 10
* 0100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6
* 01005 재료 관리 28
* 01006 시공 관리 30
* 01007 품질관리 및 검사 32
* 01008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37
* 01009 가설 공사 47
* 01010 인증 관리 58
* 01011 준 공 63
02000 가설 공사
* 02001 일반 사항 76
* 02002 가설시설물 76
* 02003 공사용장비 및 가설설비공사 78
* 02004 안전과 보양 78
03000 토 공 사
* 03001 토 공 사 80
04000 지정 및 기초공사
* 04001 지정공사 83
* 04002 버림콘크리트 지정공사 83
* 04003 기성 콘크리트 말뚝 지정공사 84
05000 철근 콘크리트공사
* 05001 일반 사항 88
* 05002 거푸집 공사 89
* 05003 콘크리트 공사 92
* 05004 철근의 가공 및 조립 95
* 05005 한중 콘크리트 98
* 05006 서중 콘크리트 99
06000 철골 공사
* 06001 철골 공사 100
07000 조적 공사
* 07001 시멘트 벽돌공사 109
* 07002 시멘트 블록공사 112
08000 돌 공 사
* 08001 화강석 공사 114
09000 타일 공사
* 09001 타일 공사 118
* 09002 타일 붙이기 121
10000 목 공사
* 10001 목 공사 123
11000 방수 공사
* 11001 방수공사 124
* 11002 도막 방수공사 124
* 11003 시멘트모르타르계 방수공사 127
* 11004 지하구체 외면 방수공사 128
* 11005 옥상녹화 방수공사 129
* 11006 지수재 설치공사 130
* 11007 실링재 설치공사 131
12000 홈통 공사
* 12001 홈통 공사 133
13000 금속 공사
* 13001 금속난간 134
* 13002 금속제작품 137
* 13003 금속기성제품 137
14000 미장 공사
* 14001 일반사항 138
* 14002 시멘트 몰탈바름 138
* 14003 평면 및 층간 방화구획 139
15000 창호 공사
* 15001 일반사항 142
* 150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142
* 150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146
* 15004 목재 창호공사 148
* 15005 강제 창호공사 149
* 15006 스테인리스스틸 창호공사 151
* 15007 문 공사 153
* 15008 유리 공사 156
16000 단열 공사 158
17000 도장 공사
* 17001 도장공사 일반사항 163
18000 수장 공사
* 18001 수장공사 일반사항 167
* 18002 바탕 공사 161
* 18003 바닥 공사 172
* 18004 벽 공사 181
* 18005 도배 공사 188
* 18006 커튼 및 블라인드 공사 190
19000 온수온돌 공사 192
20000 천장 공사 198
01000. 공사 일반
0100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 증축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현장설명서, 질의응답서 및 본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국토교통부 개정판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본 공사의 개요는『별첨-1』을 적용한다.
본 공사의 공사구분은『별첨-2』을 적용한다
본 시방서 중 당해 공사와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관련 시방절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1장 하의 총칙, 계약조건과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1.3 주요참조기준
가. 한국표준협회(KSA)_KS A 9001
나. 국제표준화기구(ISO)_ISO 9001
다. 국가건설기준센터(KCS)_표준시방서_건축공사
라. 서울특별시(SMCS)_전문시방서_건축공사
1.4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도면, 현장설명서, 관련법규 및 기준, 질의응답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사입찰 유의서, 기타 계약 및 원가계산 관계기준 등에 기재된 사항
관련법규 및 기준
1) 현행 관련법규를 적용한다.
2) 관련법규 및 규칙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건축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건설산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자연재해대책법
도시개발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환경정책 기본법 및 기타 관련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⑳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소음진동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 기본법
전파법
근로기준법
수도법
하수도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 보건법
산업표준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 (국토교통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
건축물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한전 공급규정
하수도 시설 기준 (환경부)
천안시 조례 및 지침
기타 관련법규
3)적용기준
관련시방서 및 기준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②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③ 건축관련 법규 (대한민국)
④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 기준 (대한 건축학회)
⑤ 프리캐스트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 (국토교통부)
⑥ 철근콘크리트 설계 편람 (대한건축학회)
⑦ 강구조 계산기준 (대한건축학회)
⑧ 하수도 시설기준 (국토교통부)
⑨ 상수도 시설기준 (국토교통부)
⑩ 소방관련 기준
⑪ 도로포장 설계지침 (국토교통부)
⑫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⑬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⑭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⑮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시공 관리 시방지침서 (국토교통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대한전기협회 제정 내선규정
한국전력공사 제정 설계기준
한국산업규격 (KS)
전기배전규정
전기공급규정 (한국전력공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건축구조기준(KBC)
기타 관련기준
1.5 용어의 정의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하나, 본공사에서는 민간투자사업(BTL) 참여 시공자를 지칭한다.
『발주청 대리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발주청이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사감독보조자』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공사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한 경우, 그 법에 의한 사업관리자를 말한다.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설계서』란 설계도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지시』란 발주청이 공사감독자에게, 공사감독자가 시공자에게 또는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내릴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승인』이란 발주청,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이 지침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시공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입회』라 함은 발주청 대리인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단계와 재료에 대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시행한 시공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합격판정은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한다.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승인, 검사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청 대리인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하자』라 함은 계약문서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주요자재』란 지급(관급)자재와 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강관파일 등 사급자재로 설계된 중요 자재를 말한다.
『실정보고』란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1.6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건설기술진흥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법규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1.7 발주청 대리인의 업무
발주청 대리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시공자에 대한 발주청 대리인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발주청 대리인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발주청 대리인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발주청 대리인은 설계도서를 시공자에게 배부하고, 감리, 공사감독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8 시공자의 책무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발주청 대리인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경우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청 대리인으로부터 공사 감리, 공사감독자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검사, 지시,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9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 대 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발주청 대리인 및 설계자의 해석이 곤란 한 경우에는 당해공사계약 및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서류 등에 특별히 평가되 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시방서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승인된 시공도면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발주청 대리인의 지시사항
※ 설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그 내용이 설계상 주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감리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지시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1.10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하여 발주청 대리인에게 보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 대리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 대리인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11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 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발주청 대리인에 보고하고, 다음 1.12에 따라 처리한다.
현지조사의 시기 및 규모는 발주청 대리인과 협의토록 한다.
1.12 이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발주청 대리인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 라도, 발주청과 설계자가 협의된 경우에는 발주청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3 설계 변경 및 경미한 변경
재료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따른 수량 및 공사기간의 증감 등 주요한 변경은 발주청의 설계변경 승인을 통해 실비로 도급 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공사 기간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도급금액의 증감 없이 발주청 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1.14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관련 협의조건 및 안내문에 대한 조치사항은 시공자 책임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15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자는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과 건축행정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입력 작업을 포함한 일 체의 서류작성 및 행정 수속 절차를 지체 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6 제보고 및 서류양식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된 각종 보고서 양식을 계약관련내용에 적합하게 사전에 작성 하여 계약일 20일 내에 발주청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발주청 대리인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발주청 대리인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청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7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본 시방서에 기술한 품질관리 기준에 준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8 착공식 및 준공식 업무
착공식 및 준공식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시공사가 발주청 대리인과 협의하여 대행 한다.
01001. 공통사항 -끝
0100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시공사의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1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청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별히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발주청 대리인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발주청 대리인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2 설계도서 등의 비치
『1-3 공사관리 및 조정 1.9 관련기준등의 비치』에 따른다.
1.3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설울타리·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별히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공사용 전기동력·조명·난방·냉방·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발주청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1.4 용지의 사용
용지(用地)란 시공자가 발주청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로서 발주청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공사를 위하여 발주청으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와 관련된 차용, 보상 등의 사항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1.5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발주청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公共)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1.6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지중 매설물·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별히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발주청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발주청 대리인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발주청 대리인과 협의한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한다.
시공자는 처리 비용을 공사 입찰 시 고려하여 공사비에 포함시킨다. 다만,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처리비용은 발주청 대리인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조정한다.
1.7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곧 발주청 대리인에게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8 주변 구조물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발주청 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1.10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1 건물 등의 보양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12 정리·정비·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 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13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 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제 품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02. 현장관리 – 끝
01003.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시공자가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시험사, 시공상세도면 작성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청 측 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 상주 여부 및 그 인원수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발주청 대리인의 업무
발주청 대리인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시공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시공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시공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발주청 대리인이 시공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발주청 대리인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발주청 대리인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청 대리인 경유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청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발주청 대리인을 경유하여야 한다.
공사의 일시정지
발주청 대리인은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2)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3) 기타 공사 공사감독자나 발주청 대리인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3 공사수행
시공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청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1 공통사항 1.13 설계변경 및 경미한 변경』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될 수 있다.
발주청은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시공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 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1.6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1.4 책임한계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등 시공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시공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시공자가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시공자는 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청이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 응급조치
시공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 감독자의 의견을 들 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동절기 공사
동절기 공사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공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때 시공자는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청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7 하도급
하도급 시공자의 선정
시공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자격 및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도급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하도급 시행계획서
하도급 시행은『1-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하도급 계약체결
시공자는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까지 하도급 계약 통지를 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하도급 시공자에의 주지
시공자는 발주청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 시공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판 설치
시공자는 시공자 및 발주청 대리인 사무실 입구에『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8 지중발굴물
시공자는 당해 건설공사장 안의 지상 및 지하에 있는 물건, 시설물, 구조물, 문화재 등을 발주청의 승 인없이 임의로 철거,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9 관련기준 등의 비치
시공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관련 한국산업규격(KS)
국토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0 공사협의 및 조정
시공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시공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 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 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 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 하여야한다.
1.11 협의 소홀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시공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 을 진다.
1.12 종합공정관리 협조
시공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등 관련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청 대리인이 행하는 종합공정 관리계획의 수 립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3 시공 전 협의
최초 전체진행회의
발주청 대리인은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전체진행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는 각각 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횟수 등을 정한다. 이 회의는 발주청 대리 인이 주재하며, 이 회의에는 당해 공사의 모든 관련자 (각 공사의 시공자, 주요 하도급 시공자, 자재공 급자 등)가 참석하여야 한다.
전체진행회의
발주청 대리인은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 전체진행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한다. 이 회의는 발주청 대리인이 주재하며, 이 회의에는 당해 공사의 모든 관련자(각 공사의 시공자, 주요 하도급 시공자, 자재공급자 등)가 참석하여야 한다.
협의 및 조정사항
전번 회의록의 검토
작업진도검토
현장시찰, 문제 및 결정사항
예정 진도를 저해하는 문제점
자료제출 현황 검토
현장의 제작 및 반입일정에 대한 검토
공사예정공정표의 유지관리
예정공정의 만회조치
다음 기준 중 예정 진도
예정 진도의 조정
품질 및 작업표준의 유지관리
예정공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기타 공사관련업무
회의자료 배포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한다.
회의록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발주청 대리인 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공사진행 제한
전체진행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청의 조정방안에 따른다.
1.15 공사한계
건축공사 일반의 별첨-2 『공사구분도』에 따른다.
1.16 측량 경계점 유지
시공자는 측량 경계점의 망실방지를 위하여 경계표지석, 인조점 및 보조점을 설치하여야한다. 또한, 경계점의 완전 망실을 대비하여 도근점과 경계점을 도면화하고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유지해야 한다.
1.17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가.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청은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발주청 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8 절취 및 보수
정의
절취 및 보수는 점검 또는 검사, 시험용 Sample 채취, 재시공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을 위하여 시행하 는 기시공부분에 대한 절취작업과 절취부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작, 가조립, 세우기 또는 설비기기 등의 설치작업 수행을 위한 절취 및 보수 작업은 제외한다.
작업제한
구조내력 또는 안전성 저하, 내구연한 감소, 에너지성능 감소, 유지관리요소 증가 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취 및 보수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절취 및 보수작업 흔적이 눈에 뜨일 정도로 남아서는 안 된다. 현저하게 잘못된 절취 또는 보수작업은 발주청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 후 재작업하여야 한다.
사전승인
아래에 대한 절취 및 보수작업은 작업실시에 앞서 작업계획서를 발주청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발주 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구조용 부재(강재, 콘크리트, 목재 등) 및 구조시스템
인방, 설비 및 장비의 정착물 및 지지물,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구조용의 것
물, 습기, 공기 차단재, 방수층 또는 비흘림
외부 커튼월, 금속재료
배관, 닥트, 도관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작업계획서
사전 승인을 위한 절단 및 수선 작업계획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절취 및 보수를 해야 하는 이유
절취 및 보수공사의 내용 및 작업방법
절취 작업으로 인한 기존공사 구조안전성에의 영향
작업 후 운용상의 문제 및 외관변화 등의 예상되는 공사결과
사용자재 목록 및 시공회사
공사예정기간
다른 공사 또는 시설에 미치는 영향
구조상세도면 및 구조계산서(주요 구조부인 경우)
보호
시공자는 절취 및 보수작업 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 또는 보호 조치하고, 또한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절취부분 보수재료
『1.18 절취 및 보수』의 절취부분 보수에 사용하는 보수재료는 보수부위가 설계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래의 재료와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인접재료와 외관이 비슷하고 조화되는 재료 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절취 및 보수
작업준비
절취작업 착수 전에 절취 및 보수할 부분과 작업조건이 안전하고 미비점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완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절취작업 부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 지지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조치하여야 한다.
시공
절취 및 보수작업에 필요한 숙련공을 고용한다.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본 건설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인접 및 관련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취 및 보수하여야 한다.
보수부위는 견고하고 흔적이 남지 않게 보수하여야 한다.
청소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손상된 다른 공사를 원상태로 보수하고, 작업부위와 작업 통행로를 청 소 하여야 한다.
01003. 공사관리 및 조정 – 끝
0100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청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작성 및 확인
1) 시공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시공자, 자재납품업자(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발주청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청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규격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청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시공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한다.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추가요구 및 변경
발주청 대리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내용 변경
시공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발주청 대리인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발주청 대리인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공사 관련자에게 전파교육
시공자는 발주청 대리인이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 착공서류
착공신고서 제출
시공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작성방법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따른다.
첨부서류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제 48조)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착공 전 사진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안전관리계획서 (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대지 전체의 상태, 지형 및 준공 후 보존되어야 할 시설물 등을 알아 볼 수 있고, 촬영한 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한다.
손해보험증서 사본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
1.4 공사예정공정표
『1.3 착공서류』에 포함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공자는 공사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시방서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주간 공정률표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 건축, 기계, 전기 및 통신공사에 한함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제출시기 및 부수
『1.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서류
제출서류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시공자는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 인력수, 소요장 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 시행계획서
시공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하도급 예정업종
b. 하도급 계획금액
c. 하도급계약 예정일
현장기술자 조직표
시공자는 시공자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직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하여 야 한다.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
지상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신호등, 카메라, 탑, 방향표시판 등), 전력선 및 전화선, 전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 및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사진)를 작성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하 매설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상․하수도, 전신케이블(Cable), 도시가스(Gas), 공동구 등의 지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등을 작성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지정 및 기초공사 작업시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인,허가청의 승인을 받는 것은『1.9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따른다.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1.6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 제출
시공자는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청 대리인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현장조직표
공사 세부공정표
주요 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일정
주요장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품질관리대책
안전 대책 및 환경 대책 등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발주청 대리인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부수 : 2부
시공자는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 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1.7 시공상세도면
제출 및 확인
시공자(하도급시공자,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시공자,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발주청 대리인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발주청 대리인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설계도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한다.
제출 대상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이 시방서 각 절 및 다음에 따른다.
각 공정별 시공계획서
건물좌표확인
가설전기(변대주 배치, 임시전력전선 배치, 투광등 설치위치) 및 가설사무실 규격
각종 기중기 사용계획서(Tower crane등) 및 위치 선정
지하 매설물 현황(도시가스관, 상․하수도 오수관, 통신 케이블, 한전 지중케이블, 지역난방관, 고압송유관, 광역 상수도관 등을 한 도면에 표기한 배치평면 및 단면도)
거푸집 제작도 작성, 측압구조 계산서 및 거푸집 나누기도
골조 공사시 V․H 분리타설 시공계획서
철근 Bar bend up schedule (계약후 60일 이내 제출)
각층 바닥, 보, 콘크리트 부분 콘크리트 이어치기 계획도
철물 및 철골 용접부위 - 비파괴 시험[초음파(UT)] 계획서 제출 (전체20% 검사)
철골 시공도면(Shop drawing)
공조덕트 Hole 크기 및 위치
Fan coil 배관 Opening
Tower crane 주변보강
철골보의 휨좌굴 Check
타일 나누기 (바닥, 벽) 상세도
돌나누기 (외벽, 내벽, 바닥) 상세도
AL. bar 및 AL. curtain wall 상세도
각종 하중을 받는 주요 구조부가 아닌 건물을 구성하는 각 요소(AL. Mullion, 계단)는 구조 안전 확인을 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서를 첨부 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한다.
창호 Frame (철재 및 스텐레스 창호, 목재) 상세도
유리 규격(크기, 두께등), 조인트 상세 및 전개도(유리 풍압 구조계산서 첨부)
Sealant 구조계산서(Bite size, 재질 성분 비교표 등) 제출
창호 Hardware schedule 작성
F.C.U cover 및 바닥 공조 카바 상세도
천장재 나누기도
텍스, 전등, 감지기, 스프링쿨러 헤드, 스피커, 디퓨져, 천장점검구, 등기구 보강 상세, 가구배치, 경량간막이, 각종 사무집기류 등을 한 도면에 표기한 도면 작성
바닥재 나누기도
Access(OA) floor, 하층보 Span 위치, Floor duct, 마감재료(룸 카페트, 비닐타일 및 카펫타일 등), 전도성 타일류의 접지 위치, 누수 차단 센서, 경량간막이 구획, 방화구획 간막이벽, Floor 및 벽 콘센트, 벽 스위치류 및 책상 및 각종 사무 집기류 등을 한 도면에 표기한 도면 작성
석고판 부착 입면 상세도
앵커플레이트 매립 위치도 (건축, 전기, 기계설비, 인테리어 등)
잡철물 제작도
ELEV. 및 에스컬레이터 (카 내부 입면 전개도 및 상세도 포함)
곤도라 상세도(설치시)
위해 방지 계획서
Mock up test [외벽 마감재( AL. 등) + AL. frame + Anchor PL + 유리 + Sealant]
기타 발주청 대리인, 감독관이 요구하는 상세도
모든 설비 닥트 및 배관공사에는 Tab 실시 (냉․온수 공급 - 공기, 유량, 온도 등)
모든 방화벽 간막이를 관통하는 설비닥트 및 전기 배관 주변의 틈새는 건축공사에서 행한다.
소방공사 착공신고 30일전까지 화재보험업체와 협의하여 소방시설물을 소방법에 적법하게 검토하게 화재보험 요율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 보완하여 시공한다.
최초와 최종 접지저항 측정을 전압강하법에 준한 접지 측정값을 Report로 작성 제출
[시험대상 : (피뢰, 통신(O.A Lan. 약전 등), 전력, 첨부물 : 계기 시험 성적서]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시공자는 발주청 대리인의 검토 및 승인기간을 고려하여 조립, 공장가공 또는 현장시공 30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8 공사 사진
비치 및 제출
시공자는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또는 마감재 시공 등으로 육안 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 × 12㎝)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본 시방서『1-11 준공 1.7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촬영방법
시공자는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4-1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9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시공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시공자가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 대리인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소요경비 부담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공종별 | 부위 | 비고 |
가설공사 | 가설창고, 사무소, 시험실, 기준점, 가설울타리 등 가설물 | 내역수량 참조 |
철근 콘크리트 |
기초, 슬래브, 보, 기둥, 옹벽 및 개구부 철근배근상태 | 배근간격, 피복두께, 이음 및 정착길이, 청소상태 |
형틀 간격재, 버팀대 | 간격재 및 버팀대의 배치간격 | |
콘크리트 양생 | 보온덮개(시트, 가마니 등)배치, 사용상태 | |
철골공사 | 철골세우기, 접합, 내화피복 | 앙카볼트, 용접 및 고력볼트 접합 엔드 클로우져 및 겹침길이 내화피복 |
조적공사 | 모르타르 충진상태 | 문틀주위, 인방하부, 슬래브 하단, AD 및 PD 내부, 배관주위 |
미장공사 | 메탈라스 보강부위 | 개구부의 모서리와 배관부위 등 |
미장부위 | 초벌, 정벌의 시공단계별 촬영 | |
방수공사 | 방수턱 | - |
담수시험 | 화장실, 평지붕의 옥상 | |
옥상방수 | 방수 시공단계 | |
옥상누름콘크리트타설전 | 발포폴리스티렌 보온재, 신축줄눈 등의 설치상태 | |
단열공사 | 단열재 시공 | 틈이 생기기쉬운 취약부 포함 (창문틀 주위, 계량기함 주위 등) |
홈통 및 우수관 | 우수배수관 | 전경 및 토목배수관 연결부위 |
도장공사 | 바탕조정, 초벌, 재벌 및 정벌도장 | 시공단계 구분이 가능하도록 촬영 |
기타 | 현장품질시험 | 레미콘,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석재, 콘크리트벽돌, 속빈콘크리트블럭, 시멘트계 액체형방수제, 단열재, 타일, 테라조타일, 동재하시험, 정재하시험 |
공사현장과 인접된 건물의 벽 및 담장 | 날짜를 증명할 수 있도록 촬영 | |
- | 건물벽면 등에 균열이 있는 경우 균열상태 등을 촬영 |
<표 1-4-1 사진촬영 대상부위>
1.10 공사일지
작성방법
공사일지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09::00시 까지 1부 제출
1.11 현황보고
월별현황
제출서류
월별 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인력 장비 및 자재현황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공사 진행 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제출시기 및 부수
익월 3일까지 2부 제출
공정현황보고
공정현황보고서
제출시기 및 부수 : 격주 1회 2부 제출
1.12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검사원 제출
시공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기성검사원
기성부분 총괄내역서
공사비 세부내역
주오자대 검사 및 수불부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 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품질 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발생품 정리부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공사의 사전검측·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 첨부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기성검사원 제출시 시공자가 발주청 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사일지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준공검사원
제출서류
준공검사원
준공부분 총괄내역서
공사비 세부내역
공사기록부
토목설비공사 완료 확인서(토목준공일이 건축 준공일과 상이한 공사에 한함)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1-10 준공 1.6 준공서류』에 명시된 서류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각 2부 제출. 단『1-11 준공 1.6 준공서류』에 명시된 서류 중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
준공계 제출시 시공자가 발주청 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사일지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미준공시
계약상 준공예정일에 미준공 확인서 2부 제출
1.13 설계변경 요청
설계변경승인 요청
제출서류
변경요청 공문
변경 사유서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변경 설계도면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설계도서(새로운 기술․공법 인 경우에
한함)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각 3부 제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서류
공사기한 연기원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공사중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기타 관련증빙자료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전기. 통신공사의 경우 제출서류
동의서
1.14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련서류
사급자재 관련서류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선정을 위하여 제출하며,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 품에 대한 2) 제품자료 및 3)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해야 한다. 발주청 대리인의 승인기간은 접수 받은 날로부터 7일간으로 한다. 다만, 이 시방서 공사별 일반사항의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로서 “2) ② b iv"항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 자료
1)항에서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할 제품자료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출 대상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작성방법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당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청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발주청 대리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임을 나타내는 서류
위 ⅰ항 내지 ⅲ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 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 되어 있는 사항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청과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시공자,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거주민과의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그 내용을『1.6항의 시공계획서』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생략한다.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견본
1)항에서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할 견본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포함 사항
자재의 견본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납품소요기간
기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비치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청 대리인 사무실 또는 시공자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하여는 발주청 대리인과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품질시험․검사대장
시공자는 공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 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발주청 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발주청 대리인의 확인 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품질검사․검사성과총괄표
검사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제출한다.
주요자재 검수부
공사용 주요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기록하 여 비치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발주청 대리인의 확 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5 하도급 관련서류
하도급 시행계획서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전문공사 하도급 통지
통지서류
하도급계약통지서
하도급계약서
하도급공사내역서(원․하도급내역 대비표 포함)
예정공정표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수첩 사본
하시공자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하시공자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사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동의서
통지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부수 : 각 2부 통지
월별 하도급 대금 및 노임 현금지급 명세표
발주청이 기성금액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2부 제출하고, 관련 계산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계좌이체 영수증 사본 등은 발주청 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한다.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
시공자, 하시공자,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시공에 사실상 참여한 건설업자 등과 이들이 시공할 공사의 종류,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을 기재하여 상시 비치한다.
1.16 안전관리서류
안전일지
시공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안전 점검표
시공자는 월 1회, 기성검사원 제출 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에 안전 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 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정기안전점검 결과
시공자가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시공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2부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시공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시방서『01030 준공 1.8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7 준공서류
제출서류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1-11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른다.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1-11 준공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른다.
2. 재 료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05. 재료관리
일반사항
1.1 재료일반
가. 재료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설기술진흥법 제 5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 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발주청 대리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발주청 대리인에게 제출, 승인을 받는다.
다.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발주청 대리인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사
재료는 모두 발주청 대리인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청 대리인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발주청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3 재료시험 및 검사
재료시험일반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발주청 대리인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 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발주청 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 하지 아니한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 품
“해당 사항 없음”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05. 재료관리 – 끝
01006.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발주청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 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발주청 대리 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3 작업시간의 조정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발주청 대리인이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5 공정표와 그 관리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발주청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 대리인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6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발주청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단위공종별 공정계획(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유해위험 방지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발주청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8 원척도, 시공상세도면,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면,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발주청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발주청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9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청 대리인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10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발주청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1.11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발주청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발주청 대리인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 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2. 제 품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06. 시공관리 – 끝
01007. 품질관리 및 검사
1. 일반사항
1.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1-5 재료관리』에 따른다.
다. 참조규격
한국표준협회(KSA)
한국산업규격(KS) : KS가 인용된 경우 시험이나 검사를 명시된 기준으로 이행하고 지적된 KS내용상 성능기준이 누락된 경우 합격이나 적합 판정 기준은 발주청 대리인이 지정한 공공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판정하도록 한다.
① KSA 9001
품질 시스템-설계, 개발, 생산, 설치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품질보증 모델
국제표준화기구(ISO)
① ISO 9001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2 품질관리계획서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 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발주청 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3 시험 및 검사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1항에 의하여 품질보증계획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기준
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의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청 대리인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청 대리인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은 발주청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청 대 리인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한국산업규격표시품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공자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 검사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시험장소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발주청 대리인을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결과기록
시공자는 품질시험 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 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 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청 대리인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 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청 대리인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 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1-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4 가. 사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시공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재시험
시공자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공자는 조속히 동일 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다시 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4 현장시험실
인력 장비기준
『1.3 시험 및 검사』의 품질 시험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의 제4항 별표 5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 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 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청 대리인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 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1-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4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련서류』에 따른다.
1.5 품질시험 검사 의뢰
의뢰절차
시공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청 대리인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청 대리인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시공자는 발주청 대리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 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6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등의 제출
시공자는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자재공급자로 하여금 준비된 바탕에 공급되는 자재로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그 자재로, 준비된 시공여건에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같이 기재,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시공자는 보증기간 내의 자재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시 시공자 책임 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7 품질의식교육
시공자는 현장 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8 시공검사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발주청 대리인에게 보고한다.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가』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발주청 대리인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발주청 대리인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발주청 대리인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1.9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발주청 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에 대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발주청 대리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10 기성 및 준공검사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발주청 대리인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발주청 대리인의지시에 따른다.
2. 제 품
2.1 일반사항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운영하는데 소유되는 실험 기기는 KS 제품으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시 공
3.1 시험과 검사 기관에 협조
현장 출입
발주청, 발주청 대리인, 시험과 검사기관 또는 다른 법적으로 선정된 시험요원과 검사자가 현장 또는 제품 제작 장소 및 원자재가 있는 곳까지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을 위한 시설
안전기계 또는 비계, 전등, 올리는 기기, 새로 시공한 콘크리트 시험실린더를 보관하기 알맞은 창고, 현장시험과 검사 시 갑작스런 시험과 검사를 보고할 인원 및 시험시설 이외의 것까지 포함하여 시험과 검사 업무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시공자가 제공한다.
사전 통보
시험과 검사 수행이 필요할 경우 예정일시의 최소 48시간 이전에 시험과 검사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상기 업무가 필요할 경우 최소 24시간 이전에 재확인 일시를 통보해야 한다.
3.2 시험과 검사 절차
일반 사항
재료, 또는 견본의 수집, 치수재기, 그리고 모든 재료, 제품 또는 다른 업무의 시험 등은 지정된 표준 시험 방법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재료 입수
별도 지시가 없으면 시험에 사용할 모든 재료와 견본은 검사기관의 직원에 의해서 또는 시험방법 및 절차서에 따라 재료 생산 공장이나 또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입수한다.
재료의 운반
별도 지시가 없으면 모든 재료와 견본의 시험과 검사기관의 연구소까지 운반은 연구소 직원에 의해서 행해지고 여기에는 최초 양생기간동안 현장 보관된 콘크리트 시험 실린더도 포함된다.
재시험
첫 번 시험에서 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정될 때 미결된 부분을 시공자 책임 하에 시공자 부담으로 철거, 교체 또는 재시공(지반의 재다짐.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재료)해야 하며 추가로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
추가(대체) 시험
발주청 대리인은 시공도서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또는 대체 시험과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추가 시험의 예
추가적인 골재 또는 입상 메우기 재료의 체시험 분석, 추가 현장지반의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재료의 밀도시험, 추가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의 코어시험, 시공된 구조 콘크리트의 코어시험, 콘크리트구조 하중시험, 철골구조의 초음파, X-레이, 또는 다른 비파괴시험, 지붕 방수층의 현장절단(Cut-Out) 시험 등.
01008.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건설공사의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기계설비공사의 안전관리는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계설비설계도서의 관련절 (기계 설비 공사 일반)에 따른다.
다. 전기공사의 안전관리 및 통신공사의 안전관리에는 이 절의『1.3 나. 안전담당자, 1.5 안전시설, 1.6 안전점검 및 1.7 안전검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설비설계도서의 관련절(건축전기설비공사일반 또는 건축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에 따른다.
1.2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시공자는 공사장 내의 시공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 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해당 공사수행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인접지역 지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및 원상복구 등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 법 시행령 제9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작성한다.
안전관리계획의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발주청은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제 4항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의뢰를 하여야 하며,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인허가
시공자는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한다.
출입자 통제
시공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공사금액 3억 이상 12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시공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현장 정리정돈
기록유지
시공자는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안전담당자
시공자는 다음의 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용 리프트, 원치 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작업
밀폐장소, 습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지보공 및 비계조립 해체 및 변경작업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높이 5m 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목재 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콘크리트 타설 작업
물체 투하작업
승강기 설치 및 정비작업
보일러실 전기설비작업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작업개시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 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업무
화재예방관리자
시공자는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1.4 안전조치
시공자는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는 표 1-8-1에 따른다.
구분 | 적용 |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소화용수 등) | 소화설비 필요 장소 |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
살수 |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
통기 및 환기설비 |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
각종 안전완장 | 안전관리자 등 착용 |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 스티커,무재해 기록판 등 | 발주청 대리인과 협의하여 필요시 |
기타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
<표 1-8-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가설공사
낙하물 방지 안전망 설치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설치
고소에서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강우․강풍 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발코니 등 캔틸레버 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상부 3개층 타설완료 후 제거)
전기사고 예방대책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화재예방 대책
지하시설물 점검
전기 무단사용금지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안전․보건장구 사용
시공자는 다음 각종의 작업 시에는『표 1-8-2 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안전시설
시공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시설
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 반입구, 계단 핸드레일 설치부위 중 위험한 곳,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위치, 수직방향 180cm간격으로 강관(직경 : 48.6mm, 두께 : 2.4mm) 등으로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 부위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PD, AD,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mm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대 걸이용 로프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 등), 경사지붕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적용작업 | 안전, 보건 위생장구 |
-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가죽제 및 고무제 발 보호용) |
- 콘크리트 타설작업, 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 해야 하는 작업 |
장화 (일반용, 절연용) |
-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 반사조끼, X반도 |
-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안전대 (부속물 포함) |
- 용접작업 |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
일반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
-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방진 마스크 |
-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방독 마스크 |
-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면 마스크 |
-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
안보호구 (차광안경, 플라스틱 보호안경 등) |
- 소음 90dB 이상이 발생하는 취급작업 |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
-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 |
방진장갑 |
<표 1-8-2 안전․보건장구>
접근금지 방지책
건설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하며 높이는 120cm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마다 강관(직경 : 48.6mm, 두께 : 2.4mm)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낙하물 보호시설
건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가설동력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위험물 저장소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안전표지판(노동부 지정규격)
출입, 접근금지판
위험물저장소, 자재창고,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의 출입구에 부착한다.
건설계몽표지판
주출입구 부위, 주통행로 변에 1조(4종)씩 부착한다.
안전제일표지판
건물 전․후, 좌․우에 각1개, 자재 가공 장소에 부착한다.
현수막
1개 이상 설치한다.
무재해 기록판 및 안전수칙
현장사무실 앞 및 해당 기기류에 설치한다.
1.6 안전점검
자체안전점검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시공자는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해야 하며,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 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1-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6 안전관리서류』에 따른다.
1.7 안전검사
공사재개 시 안전검사
시공자는 동절기 공사중단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공사를 재개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휨, 손상 및 조립상태
각종 긴결재, 긴결철물의 고정 및 부식상태
비계다리, 발판의 손괴, 탈락유무
콘크리트 타워의 이상유무
호이스트, 리프트카, 원치 등 인양기의 케이블 연결 및 접지상태
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의 이상유무
안전보호망의 이상유무
구조물 안전검사
공사 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의 증빙이나 검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주요구조물 콘크리트의 균열 또는 처짐
동해피해의 발생
구조물의 과다 및 과소설계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시공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시공자는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교육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9 안전일지
시공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0 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안전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와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로 구분하여 각 기준 법령에 따른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사용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이하 관련법령기준에 따른다.
증빙서류 비치
시공자는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및『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의 관련내용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발주청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1 환경관리
환경관리 일반
관리 및 보상의 책임
시공자는 공사의 수행과정에서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환경관리계 획을 수립 및 이행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법정환경기준의 잘못 적 용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처리와 보상 등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환경관리계획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소음, 진동대책
분진, 먼지대책
지반침하대책
통행 장애 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악취, 위생대책
건설 폐재 대책
토양오염방지대책
토양유실방지대책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환경관리계획 제출 시기 및 부수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자연환경 보전
기존수목보호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공사장내에 있는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중 수목을 손상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생활환경 보전
시공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
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음․진동
시공자가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 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 기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공자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환경부 예규 제 471호 (2012.10.29.)』‘건설폐기물 처리지침 및 재활용관련 업무처리지침’ 적합하고, 종류별(특정폐기물, 일반폐기물), 처리 형태별로 분리수거하여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분진방지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8조에 의해 시공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시공자는 공사현장분진 저감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시설기준에 적합한 세륜시설 설치 및 운영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 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청소 실시, 세륜시설 통과차량에 대한 세륜상태 확인
공사현장 내 차량통행로는 수시 살수
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용역업체로 하여금 적치 장까지 운반처리
분진발생 가능한 골재, 토사 등의 운반차량은 방진덮개를 덮고 차량운행(적재물 은 적재함 상단의
5㎝ 이하까지만 적재)
도시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림막 설치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 정돈하여 청결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방지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 자 및 출입차량 운전자에게 수시 교육 실시
시공자는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 자재의 정리정돈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및 관리한다.
잔재 등의 매립 및 소각
시공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위생관리
시공자는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제 품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08.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 끝
조경 시방서 (0) | 202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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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2) | 2023.11.20 |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시방서 (1) | 2023.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