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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31 70 20 옥외조명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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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기적산 2023. 11. 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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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31 70 20 옥외조명설비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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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옥외조명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옥외조명설비공사의 관련 법규는 SMCS 31 70 10 (1.2.1)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자재의 일반사항

(1) 옥외조명설비공사의 자재는 KCS 31 70 20 (2.1) 에 따른다.



2.2 도장

(1) 옥외조명설비공사의 자재의 도장은 KCS 31 70 10 (2.2)에 따른다.



2.3 백열등기구

(1) 옥외조명설비공사의 백열등기구는 KCS 31 70 10 (2.3)에 따른다.



2.4 형광등기구

(1) 옥외조명설비공사의 형광등기구는 SMCS 31 70 10 (2.4) 및 KCS 31 70 20 (2.4)에 따른다.



2.5 고휘도 방전등기구

2.5.1 고휘도 방전등기구 일반사항

(1) 옥외조명설비공사의 고휘도 방전등기구는 SMCS 31 70 10 (2.5) 및 KCS 31 70 20 (2.5)에 따른다.



2.8.6 등주 인하선

(1) 등주 인하선(램프에서 안정기 함까지 내려오는 전선)은 CV케이블 4 ㎟  × 2 C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9 고효율 조명기구

(1) 고효율 조명기구 사용은 SMCS 31 70 1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10 자재 품질관리

2.10.2 반입자재 검수

(1) 등주 수급인은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회 주철의 인장강도 시험, 스테인리스 재질시험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시설조건

(1) 옥외조명설비공사의 시설조건은 SMCS 31 70 10 (3.1) 및 KCS 31 70 20 (3.1) 에 따른다.

3.2 백열등기구

(1) 옥외조명설비공사의 백열등기구 시공 SMCS 31 70 10 (3.2) 및 KCS 31 70 20 (3.2)에 따른다.



3.3 형광등기구

(1) 옥외조명설비공사의 형광등기구 시공은  SMCS 31 70 10 (3.3) 및 KCS 31 70 20 (3.3)에  따른다.



3.4 고휘도 방전등기구

(1) 옥외조명설비공사의 고휘도 방전등기구 시공은  SMCS 31 70 10 (3.4) 및 KCS 31 70 20 (3.4)에 따른다.



3.5 무전극 형광등기구

(1) 옥외조명설비공사의 무전극 형광등기구 시공은 SMCS 31 70 10 (3.5) 및 KCS 31 70 20 (3.5)에 따른다.



3.6 LED(발광다이오드) 조명기구

(1) 옥외조명설비공사의 LED 조명기구 시공은 SMCS 31 70 10 (3.6) 및 KCS 31 70 20 (3.6)에 따른다.



3.7 등주공사

3.7.1 등주공사 일반사항

(1) 옥외조명설비공사의 등주공는 KCS 31 70 20 (3.7)에 따른다.



3.7.2 등주기초

(1) 옥외조명설비공사의 등주기초는 KCS 31 70 20 (3.8)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70 20 (3.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등주기초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등주 지지용 앵커로드는 4개소 설치하여야 하며 크기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4) 앵커는 용융 아연 도금제로 하여야 한다.



3.7.5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도면에 따라 터파기를 시행한다.

(2) 흙 되메우기는 고운 흙으로 관로 바닥에 50 ㎜ 이상 두께로 하고 관로 사이와  상단에는 100 ㎜ 이상 두께로 채운 후 되 메워야 하며, 토사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지반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6 접지

(1) 옥외조명설비공사의 접지는 SMCS 31 70 10 (3.3.4) 를 준용한다.



3.7.7 등주 설치 방법

(1) 등주는 정해진 방향에 연직으로 세우도록 한다.

(2) 조명기구는 정해진 설치 위치, 설치 각도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3) 등주는 도로의 선형과 일치되도록 한다.

(4) 등주의 암은 도로선과 직각 방향으로 설치한다.

(5) 등주와 등을 설치할 때는 방청보호막(도금, 도장 등)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3.8 현장품질관리

2.5.2 고휘도 방전등기구 점멸기

(1) 보안등 스위치

① 옥외 보안등의 스위치는 전자접촉기와 타이머를 조합시킨 제품이어야 한다.

② 타이머 특성은 아래와 같다.

가. 정전보상용(24시간용)

나. 다이얼 눈금 24시간용

다. 눈금조정단위 15분

(2) 가로등 제어 스위치

① 설치 지역의 일출, 일몰 시간을 단 한번 입력하여 계절에 따라 변하는 점・소등 시간을 추적하는 기능과 지역특성에 따라 점ㆍ소등 시간의 변경을 자유롭게 조정 가능하여야 한다.

② 일광절약 시간제 설정이 가능하며 윤년에 의해 생기는 연도별 점・소등의 차이를 보정 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③ 일출, 일몰 시간의 점・소등과 관계없이 심야에 일정한 시간 동안의 점・소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④ 프로그램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자기진단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⑤ 고장발생 시 또는 정전 시에도 입력된 프로그램을 1000시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정전 후 프로그램을 재입력하지 않아야 한다.

⑥ 적외선 무선 리모컨에 의한 프로그램 주입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⑦ 24시간 프로그램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⑧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선로점검이나 전기기기의 개보수 시 수동으로 점・소등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1.2.2 관련 기준

(1) 옥외조명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SMCS 31 70 10 (1.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70 20 옥외조명설비공사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2.5.3 고휘도 방전등기구의 옥외 보안등 및 가로등용 분전함

(1) 분전함의 크기, 두께 및 형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분전함은 완전 방수가 되어야 하고, 지붕은 빗물의 흐름이 용이하도록 경사지게 제작되어야 하며, 비나 바람에 문이 흔들리는 등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프링 경첩을 부착하여야 한다.

(3) 경첩, 명판, 문, 고정대 등에 사용하는 볼트는 스테인리스 볼트를 사용한다.

(4) 내부기기 취부대는 누전 및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베이크라이트 판(두께 9 ㎜)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함 전면 상부에 설치하는 검침 창은 투명아크릴로 제작하여야 한다.

(6) 분전함 하부에 ㄷ형강(100 ㎜ × 50 ㎜ × 5 ㎜)의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분전함 내부는 자연 통풍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통풍구(7 ㎜ × 70 ㎜) 4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분전함 내에는 차단기 및 마그네트 스위치 등을 내장하여야 한다.



2.6 무전극 형광등기구

(1) 옥외조명설비공사의 무전극 형광등기구는 SMCS 31 70 10 (2.6) 및 KCS 31 70 20 (2.6)에 따른다.



2.7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구

(1) 옥외조명설비공사의 LED조명기구는 SMCS 31 70 10 (2.7) 및 KCS 31 70 20 (2.7)에 따른다.



2.8 등주공사

2.8.1 등주공사 일반사항

(1) 옥외조명설비공사의 등주공사는 KCS 31 70 20 (2.8.1)에 따른다.



2.8.2 자재 일반사항

(1) 옥외조명설비공사의 등주공사 자재는 KCS 31 70 20 (2.8.2)에 따른다.



2.8.5 기초 앵커볼트, 너트, 와셔

(1) 앵커볼트, 너트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명기되지 않는 한 용융 아연 도금된 재질 또는 스테인리스강 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스테인리스 등주는 스테인리스강 볼트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앵커볼트는 조립, 용접하여 수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철증주용 너트는 뚜껑이 있는 주물 캡너트를 사용하여 기초 앵커볼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8.3 주철등주

(1) 주철등주 몸체에 사용하는 재료는 회주철을 사용하여야 하며, 회주철의 인장 강도는 KS B 0802에 따라 시험했을 때 KS D 4301에서 규정한 제3종 회주철품의 인장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주철등주 알루미늄 부분은 KS D 6008의 4종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안정기 함 뚜껑과 글러브 부위에 사용하는 볼트는 녹이 슬지 않도록 스테인리스 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등주 몸체의 조립부분은 등주 자체 나사식으로 연결하거나, 볼트로서 연결하여야  한다.

(5) 무늬가 있는 곳은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며, 주철등주에 구멍이 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6) 주철등주 하단에는 안정기 걸이용 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안정기 부착구 부근의 주철등주 내면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등주 도장은 그라인더 작업 후 습기 및 오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실시하여 도장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주철등주의 초벌 도장은 고순도 프라이머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2, 3차 도장은 1차 도장이 완전 건조된 후 2, 3차 도장을 하여야 한다.



2.10.1 시험

(1) 등주 제작에 사용되는 자재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2) 등주 제작에 사용되는 자재가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따라 아래 규정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회 주철 인장강도시험∶시험방법은 KS B 0802에 의하며, 인장 강도 기준치는 KS D 4301의 제3종 회 주철품의 인장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스테인리스 재질 시험∶시험방법은 KS D 3595 및 KS D 3536에 의한다.

③ 시험수량은 납품 수량이 50본 이하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하며, 50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량 400본당 1건씩으로 한다.



2.8.4 스테인리스 강판주

(1) 스테인리스 강판등주 몸체에 사용하는 재료는 직경 127 ㎜ 초과인 경우는 KS D 3595의 스테인리스 304, 직경 127 ㎜ 이하인 경우는 KS D 3536의 스테인리스 304, 기초판 (Base plate) 및 등기구 부분 등과 같이 판재인 경우는 KS D 3698의 스테인리스 304에 적합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기초판을 제외한 등주 몸체 두께는 1단 폴(Pole)의 경우 2 ㎜ 이상, 2단 폴의 경우 하단 2 ㎜ 이상, 상단 및 암(Arm) 부분은 1.5 ㎜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기초판 두께는 6 ㎜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스테인리스강판 등기구의 글러브 재질은 폴리카바나이트(두께 1.5 ㎜ ~ 2.5 ㎜, 평균 2 ㎜ 이상)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스테인리스강판 등기구의 글러브는 일상의 점・소등 조건하에서 변형, 변색이 없어야 하며 외부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6) 스테인리스강판 등기구의 글러브 색상은 스테인리스 폴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하므로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 기타 잡자재는 부식, 변색, 변형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등기구 내에 설치되는 전선은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하고 접지 및 혼촉 등이 없도록 지지 및 단말 처리를 하여야 한다.

(9) 스테인리스 파이프 및 기초판 등의 절단 및 가공은 정교하고 미려하게 하며 날카로운 면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10) 아르곤 용접 시 뒤틀림, 휨, 용접부위의 돌출 등의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용접부위는 변색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용접면은 깨끗하여야 한다.

(12) 암 부분의 용접, 볼트 등의 결속 시 기계적 강도가 충분히 유지되어야하고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13) 등기구와 글러브의 결속은 방수 및 방충이 완벽하게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4) 스테인리스 등주 하단에는 안정기 걸이용 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안정기 커버에는 이탈 방지용 연결 쇠사슬 등을 사용하여 안정기 커버 분실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16) 안정기 부착구 부근의 등주 내면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17) 등주의 가공 완료 후 3회 이상 광택처리를 하여 스테인리스 본래의 미려한 외장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7.3 배관

(1) 배관의 연결 시에는 물이 스며들거나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관을 설치할 때는 흙과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되메우기 전에 관통시험을 하여 재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공(Hand hole)과 연결할 때에는 케이블 입선 후 물이 관로에 스며들지 않도록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4) 관로를 1개 이상 설치할 때는 간격을 적당히 유지하여 허용전류가 감소되지 않도록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5) 도로를 횡단 시에는 반드시 수공을 설치하고 횡단하는 배관 규격과 같은 예비 관 1본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약전류 전선이나 수도관과 접근할 때는 300 ㎜ 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

(7) 전선관의 규격은 전선의 입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전선외경에 대한 단면적의 합이 관의 내단면적에 32% 이내가 되도록 하고 가급적 곡률반경을 크게 한다.



3.7.4 배선

(1) 배선이 관로 내에서 접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공 또는 접속박스 등에서 전선을 상호 접속할 때는 압착단자 등을 이용하여 구간점검이 용이하게 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히 절연하여야 한다.

(3) 전선의 등주 상부의 여유는 950 ㎜를 기준으로 한다.

(4) 주간선에서 분기하는 안정기 전원용 리드선의 길이는 1 m, 굵기는 4 ㎟ 이상으로 한다.

(5) 가로등으로 시설하는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이 150 V를 넘을 경우에는 전로에 지기가 발생 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3.8.1 시험

(1) 접지저항 측정

① 수급인은 등주 접지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접지저항 측정은 등주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2) 누전차단기 동작시험

① 수급인은 등주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등주 내 누전차단기 동작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누전차단기 동작시험은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등주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확인

① 수급인은 등주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상태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등주, 조명기구, 앵커볼트 설치상태

나. 접지상태

다. 누전차단기 부착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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