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 조명기구의 배치
(1) 조명기구의 배치는 KCS 31 70 10 (3.1.2) 에 따른다.
3.1.3 조명기구의 설치
(1) 조명기구의 설치는 KCS 31 70 10 (3.1.3) 에 따른다.
3.1.4 조명기구의 배선
(1) 조명기구의 배선은 KCS 31 70 10 (3.1.4) 에 따른다.
3.2 백열등기구 설치
(1) 백열등기구 설치는 KCS 31 70 10(3.2)에 따른다.
3.3 형광등기구 설치
3.3.1 형광등기구 전로의 대지전압
(1) 형광등기구 전로의 대지전압은 KCS 31 70 10 (3.3.1) 에 따른다.
3.3.2 형광등기구 배선
(1) 형광등기구 전로의 대지전압은 KCS 31 70 10 (3.3.2) 에 따른다.
3.3.3 형광등기구의 설치
(1) 형광등기구의 설치는 KCS 31 70 10 (3.3.3) 에 따른다.
3.3.4 형광등기구 접지
(1) 형광등기구의 접지는 KCS 31 70 10 (3.3.4)에 따른다.
3.4 고휘도 방전등기구
3.4.1 전로의 대지전압
(1) 고휘도 방전등기구 전로의 대지전압은 KCS 31 70 10 (3.4.1) 에 따른다.
3.4.2 고휘도 방전등기구 설치
(1) 고휘도 방전등기구 설치는 KCS 31 70 10 (3.4.3) 에 따른다.
3.6 LED(발광다이오드) 조명기구 설치
(1) LED(발광다이오드) 조명기구 설치는 KCS 31 70 10 (3.6)에 따른다.
3.4.3 고휘도 방전등기구 접지
(1) 고휘도 방전등기구 접지는 SMCS 31 70 10 (3.3.4) 에 따른다.
3.4.4 고휘도 방전등기구의 현장 품질관리
(1) 고휘도 방전등기구의 현장품질관리는 SMCS 31 70 10 (3.3.5) 를 적용한다.
3.5 무전극 형광등기구 설치
(1) 무전극 형광등기구 설치는 KCS 31 70 10 (3.5)에 따른다.
3.7 현장품질관리
(1) 현장품질 관리는 KCS 31 70 10 (3.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형광등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현장품질관리는 이 기준의 3.3.5 항을 적용한다.
② 고휘도 등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현장품질관리는 이 기준의 3.4.5 항을 적용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옥내조명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2.1.2 배선
(1) 옥내조명설비공사의 배선은 KCS 31 70 10 (2.1.2) 에 따른다.
1.2.1 관련 법규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
2.2 도장
(1) 조명기구 도장은 KCS 31 70 10 (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70 10 (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철판재는 내・외면에 인산염피막 처리한 후 도막 두께 40μm 이상으로 정전분체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50℃ 이상에서 10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2.3 백열등기구
(1) 백열등기구는 KCS 31 70 10 (2.3)에 따른다.
2.4 형광등기구
2.4.1 형광등기구 구조일반
(1) 형광등기구 구조 일반은 KCS 31 70 10 (2.4.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70 10 (2.4.1 (9) 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형광램프에는 형광등기구의 역률을 95% 이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적정 용량의 역률 개선용 커패시터를 내장시켜야 한다.
2.4.4 형광등기구 안정기
(1)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는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① 전자식 안정기는 해당 규격에 의한 음극예열 시동방식이어야 한다.
② 전자식 안정기는 램프의 수명말기 시 램프 및 소켓의 과열로 인한 램프탈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당 규격에 의한 보호회로를 내장하여야 하며, 이상이 해소되면 바로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
③ 전자식 안정기는 고역률형이어야 하며, 해당 규격 전류고조파 함유율에 의한 저고조파 함유형이어야 한다.
(2) 형광램프용 자기식 안정기는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자기식 안정기의 점등방식은 20 W 이하는 Glow starter (전자식), 20 W초과는 Rapid starter식 또는 반도체 Starter식이어야 한다.
② 자기식 안정기를 갖는 형광등기구에는 고주파전류에 의한 전자파 장해 방지용 커패시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자기식 안정기는 저고조파 함유형이어야 한다.
④ 자기식 안정기는 충전부(철심, 코일)를 외함에 넣어 소음을 줄이고 절연성 컴파운드로 충전하여 절연내력이 우수하여야한다.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적합한 효율을 선정하고, 설계도서에 의하며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는 한 효율 2등급 이상을 선정한다.
(4) 형광램프의 안정기는 형광램프마다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2.4.3 형광등기구 구성부품
(1) 형광등기구 구성부품은 KCS 31 70 10 (2.4.3)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0 70 10 (2.4.3)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형광등기구 내에 전원접속 단자대 및 접지단자를 취부 하여야 한다.
(3) 이중천정에 취부하는 경우 형광등기구 몸체 상부에는 16 ㎜ 플렉시블 전선관 커넥터가 채워질 수 있도록 천공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하여 취부 시에는 전선을 형광등기구 내에 삽입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형광등기구의 마감은 방청처리 후 수지소부도장 또는 정전분체도장을 하여야 한 다.
(5) 형광등기구에서 전선 인출 부위는 전선피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무패킹을 부착한다.
(6) 글로우 스타터 방식의 형광램프에는 잡음방지용 커패시터를 설치(0.006 ~ 0.01 ㎌ 정도)하여야 한다.
2.4.2 기구의 배선
(1) 기구의 배선은 KCS 31 70 10 (2.4.2) 에 따른다.
2.4.6 형광등 역률 개선용 커패시터
(1) 형광램프의 역률이 95%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형광등기구 내에 역률개선용 커패시터를 내장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식 안정기의 경우와 같이 안정기 내부 회로를 추가하여 역률을 90%이상 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커패시터는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커패시터는 250 V 급이어야 하고 최고허용온도는 85℃ 이상이여야 한다.
1.2.2 관련 기준
(1) 옥내조명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70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70 10 옥내조명설비공사
SMCS 31 65 20 배선설비공사
SMCS 31 80 20 접지설비공사
KS C 7601 형광램프(일반 조명용)
KS C 7604 고압 수은 램프
KS C 7607 메탈핼라이드 램프
KS C 7610 나트륨 램프
KS C 8100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KS C 8102 형광램프용 자기식 안정기
KS C 8104 고압 수은 램프용 안정기
KS C 8108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KS C 8109 메탈핼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자재의 일반사항
2.1.1 조명기구
(1) 조명기구는 KCS 31 70 10 (2.1.1) 에 따른다.
2.4.5 형광등기구 램프
(1) 형광램프는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형광램프의 광원색은 설계도서에 의하며 명기되지 않는 한 주광색 또는 백색으로 한다.
(3) 형광램프에 주입되는 수은의 양은 램프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4-1 형광램프 종류 및 수은 주입량
램프 종류
수은 주입량 기준 (mg)
직관형(ST형 제외) 및 둥근형
정격램프전력 30 W 미만
10 이하
정격램프전력 30 W 이상
15 이하
직관형(ST형)
10 이하
콤펙트형
정격램프전력 20 W 미만
7 이하
정격램프전력 20 W 미만
10 이하
2.4.9 형광등기구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① KS 표시품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② KS 표시품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8100에 의하며, 시험 수량은 용량별 1개씩으로 한다.
나. 형광램프용 자기식 안정기∶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81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용량별 1개씩으로 한다.
다. 형광램프∶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760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용량별 1 개씩으로 한다.
(2) 반입자재 검수
①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검수 항목은 자재의 KS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2.5.2 고휘도 방전등 부속품
(1) 고휘도 방전등 부속품은 KCS 31 70 10 (2.5.2) 에 따른다.
① KCS 31 70 10(2.5.2) 에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안정기는 고역률 정전압형으로 설치하고 램프와 안정기는 특성이 같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환경성 관련 적합성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정기 자체 소비전력률은 10% 이하(변압식 안정기는 15% 이하)이어야 한다.
주) 여기서 자체 소비전력률을 측정할 때는 표준램프를 부하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할 안정기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입력전력과 출력전력을 측정하고 다음 식에 따라 구한다.
자체 소비전력률[%] =
입력전력-출력전력
× 100
입력전력
② 안정기의 사용수명 연장을 위하여 이그나이터는 쉽게 교체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이그나이터의 교체 이후에도 ①항의 자체 소비전력률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전자식과 같이 이그나이터가 별도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5.3 고휘도 방전등 구조일반
(1) 고휘도 방전 구조일반은 KCS 31 70 10 (2.5.3) 에 따른다.
2.5.4 고휘도 방전등의 역률 개선용 커패시터
(1) 방전램프의 역률이 95%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등기구내에 역률 개선용 커패시터를 내장하여야 한다.
2.6 무전극 형광등기구
(1) 무전극 형광등기구는 KCS 31 70 10 (2.6)에 따른다.
2.7 LED(발광다이오드) 조명기구
(1) LED(발광다이오드) 조명기구는 KCS 31 70 10 (2.7)에 따른다.
2.8 고효율 조명기구
(1) 고효율 조명기구 사용은 KCS 31 70 10 (2.8)에 따른다.
3. 시공
3.1 시설조건
2.5.5 고휘도 방전등의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① KS 표시품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② KS 표시품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고압 수은 램프용 안정기∶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8104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용량별 1개씩으로 한다.
나. 고압 수은 램프∶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7604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용량별 1개씩으로 한다.
다. 메탈핼라이드 램프용 안정기∶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8109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용량별 1개씩으로 한다.
라.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8108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용량별 1개씩으로 한다.
마. 메탈핼라이드 램프∶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7607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용량별 1개씩으로 한다.
바. 나트륨램프∶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7610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용량별 1개씩으로 한다.
(2) 반입자재 검수
①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리대상인 경우에 는 감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검수 항목은 자재의 KS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1.1 조명기구의 점멸시설
(1) 조명기구의 점멸시설은 KCS 31 70 10 (3.1.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70 10 (3.1.1(1)) 항은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공장, 사무실, 학교, 병원, 상점, 기타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극장의 관객석, 역사의 대합실, 주차장, 강당, 기타 유사한 장소 및 자동조명제어 장치가 설치된 장소를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조명용 전등은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구분하여 전등군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되, 창(태양광선이 들어오는 창에 한한다)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등기구 배열이 일렬로 되어 있고, 그 열이 창의 면과 평행이 되는 경우에 창과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조명기구를 금속제에 체결하는 경우에는 볼트・나사 또는 후크 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텍스 지지용 바에 올려놓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4) 조명기구를 콘크리트, 타일 등에 설치할 때에는 칼블럭, 코킹볼트 등을 보조재로 사용하여야 한다.
3.3.5 형광등의 현장 품질관리
(1) 점등시험
① 수급인은 형광등기구 설치를 완료한 후 전체 조명등에 대하여 점등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구는 설치완료 후 동작시험을 하여 정상적인 작동여부 및 소음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스위치의 점멸순서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개별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기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한 후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비상조명등 점등시험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비상조명등 점등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험방법은 상용전원의 공급을 중단시킴으로서 비상전원 또는 예비전원에 의해서 비상조명등이 점등하는지 확인한다.
(3) 제품시험 및 검사
① 절연저항은 계속 점등하여 기구 각 부의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된 후, 규정 값 이상이어야 한다.
② 조명회로의 내전압시험은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 전압에 따른 시험전압에 1분간 견디는 것으로 한다.
(4) 시공상태확인
①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자재,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 시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② 수급인은 형광등기구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공상태확인 항목
가. 형광등기구 설치 수량 및 간격
나. 형광등기구 고정 상태
2.4.7 전파장해방지용 커패시터
(1) 형광램프로 인한 타 전자기기에 전파장해(글로 스타터식 형광등 기구인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잡음방지용 커패시터(0.006 ~ 0.01 ㎌ 정도)를 조명기구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자식안정기와 같이 안정기 내부에 전자파 발생 방지회로를 내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커패시터는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4.8 글로 스타터
(1) 형광램프용 글로 스타터는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고휘도 방전등기구
2.5.1 고휘도 방전등기구 일반사항
(1) 고휘도 방전등기구 일반사항은 KCS 31 70 10 (2.5.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70 10 (2.5.1 (8)) 은 다음 (2)항을 적용한다.
② KCS 31 70 10 (2.5.1) 에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방전램프는 고역률형으로 역률이 95% 이상인 제품을 사용한다.
(3) 가로등, 아파트 단지 등의 일반조명을 위하여 시설하는 고압방전램프는 고효율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SMCS 31 70 30 경관 및 조경조명설비공사 (0) | 2023.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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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31 70 20 옥외조명설비공사 (1) | 2023.11.15 |
SMCS 31 65 40 20 휠체어리프트공사 (1) | 2023.11.15 |
SMCS 31 65 40 15 기계식 주차설비공사 (0) | 2023.11.15 |
SMCS 31 65 40 10 에스컬레이터설비공사 (0) | 2023.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