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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소방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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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기적산 2023. 11. 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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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0 일 반 시 방 서

 

1.1 적용범위

1.2 적용순서

1.3 현장감독원과 감리자

1.4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1.5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의 책임

1.6 이 의

1.7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8 자재 선정 및 관리

1.9 시공관리

1.10 설계변경

1.11 경미한 변경

1.12 종합시험 및 성능 TEST

1.13 대관청 수속

1.14 준공도면

 

2.0 특 기 시 방 서

 

2.1 소화기 설치 공사

2.2 옥내소화전설비 공사

2.3 연결송수관설비 공사

 

 

3.0 내 진 시 방 서

 

 

1.0 일 반 시 방 서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0000000000 소화설비공사에 적용한다.

 

.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 이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건축설비 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분)를 기준한다.

 

. 본 시방서는 소방공사 전반에 해당되므로 부분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 적용한다.

 

.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공사와 관계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을 포함한다)

2) 소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을 포함한다)

3) 화재보험협회 규정집 4) NFSC CODE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6) 환 경 법

 

 

1.2 적용순서

 

.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 설비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 및 시공관행에 따른다.

 

. 본 시방과 특기시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특기시방을 우선으로 한다.

 

.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 해석에

따른다.

 

. 본 시방서 도면 또는 특기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 하여야 한다.

 

 

1.3 현장감독원과 감리자

 

. 본 시방서에서 현장감독원이라 함은 시공사에서 발주하는 도급공사의 감독 책임

기술자로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시공사 직원(또는 위임받은 자)을 말한다.

 

. 본 시방서에서 감리자라 함은 본 공사를 소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는 자로서 소방법에 근거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해 감리전문회사에서 파견

된 자를 말한다.

 

 

1.4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 수급자가 계약된 공사에

지정하는 시공기술자를 말하며, "현장요원이라 함은 공사 수급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는 현장 직원을 말한다.

 

 

1.5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의 책임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은 공사관리, 기술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6 이 의

 

.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현장감독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이라도 관련법규에 저촉된 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감독원과

협의하여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7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수급자는 관련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작성하여 착공계와 함께 현장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공정표는 공종 상호간 선행작업, 동시작업, 완료 후 작업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한다.

 

. 수급자는 노무동원, 자재 반입계획 및 시공도가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현장감독원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8 자재 선정 및 관리

 

. 자재선정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 제품, 관련법령에 의거 표준품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주요장비류 및 주요자재(현장감독이 지정한 품목에 한한다)는 제작도면 또는 기타

필요한 기술 자료 등을 첨부하여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현장감독원이 지정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 등을

제시하여 현장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자재관리

1) 자재중 도료,유류등 인화성물질은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하여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2)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설계도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자재의

발생품 등은 현장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한다.

3) 배관류는 적재틀을 설치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4) 관류의 끝단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시공관리

 

. 설계도서(특기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은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한

검토 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오기에

대하여도 도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도면 내 표기되지 않은 부분 또는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SHOP DWG를 작성 후

관련자와 협의 후 감리자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 시험 및 검사는 후속 공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준공 전에 종합시험 및

검사를 하고 제반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현장

감독원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0 설계변경

 

수급자는 설계변경을 임의로 할 수 없으며, 현장감독원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11 경미한 변경

 

. 공사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설치공법,배관

및 덕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도급자는 설계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와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꼭 필요한

부품의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감리자의 요구에 의해 시공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2 종합시험 및 성능 Test

 

.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현장 감독원 입회 하에

조립 시공하고 반드시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자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는 소방시설 준공을 위한 종합시험 및 성능 TEST

신청하여야 한다.

 

. 종합시험 성능 TEST는 감독관, 감리자 시공자와 합동으로 실시하되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될 시는 완료 시까지 수회 실시한다.

 

 

1.13 대관청 수속

 

.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계법규에 의해 감리자와 협의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하며,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준공 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

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상기 가, 나 항의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 일체는 지체없이

스크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 준공도면

 

수급자는 당초 설계도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 특 기 시 방 서

 

2.1 소화기 설치 공사

 

. 소화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보행거리 소형소화기는 20M, 대형소화기는 30M 이내로

설치한다.

 

. 소화기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라고 표시한다.

 

. 이산화탄소, 할론(할론 1301은 제외)을 방사하는 소화기는 지하층, 무창층, 밀폐된

거실 및 사무실로서 바닥면적이 20미만의 장소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옥내소화전설비 공사

 

. 일 반 사 항

1)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법규(검사규칙 및 운영지침포함)

화재보험협회 점검기준 "" 기준에 따른다.

2) 사용재료가 감독관의 규정을 적용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 배 관 공 사

1) 배관재료

) 관 류

 

종 류 명 칭 규 격 비 고
강 관 배관용 탄소강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D 3507
KSD 3562
백 강 관 (아연도금)
백 강 관 (아연도금)

 

) 관의 이음

 

종 류 명 칭 규 격 비 고
강 관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이음
강관 삽입 용접식 플랜지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
일반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
무용접 관이음
KSD 1531
KSD 1503
KSD 1533
KSD 1522
-

 

2) 밸 브 류

모든 밸브류는 펌프흡입측에는 1.0, 토출측에는 최고사용압력에 따라 개폐

표시형 밸브 (OS & Y 또는 버터플라이밸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지지철물

) 배관의 지지는 배관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배관의 설치 위치에서 안전하게 지지

할 수 있으며 가동시 배관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 입상배관의 지지는 지지물과 관사이에는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4) 관의 접합

용접, 플랜지, 나사 또는 무용접 이음으로 한다.

5) 연결송수구

암나사형으로 황동주물 또는 청동 주물재로서 표시압력이 5Kg/이상의 것으로

한다.

6) 옥내 소화전

) 옥내소화전의 규격은 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옥내소화전 함의 재질은 1.5t 이상 철판으로 한다.

7) 기 타

) 펌프의 흡입측과 토출측에는 후렉시블 튜브를 설치하고 펌프의 심한

진동으로 부터 배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 배관 보온은 기계설비 시방서 보온기준을 따른다.

) 제어방식은 압력탱크 충압펌프 주펌프 등을 설치하며 압력스위치에 의하여

압력이 낮아지면 1차로 충압펌프가 동작하고, 더 낮아지면 2차로 주펌프가

동작되는 방식으로 한다.

) 주펌프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충압펌프 제외)

 

2.3 연결송수관 설비

. 일 반 사 항

1)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법규(검사규칙 및 운영지침 포함)

화재보험협회 점검기준 "" 기준에 따른다.

2) 사용재료가 감독관의 규정을 적용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 배 관 공 사

1) 배관재료

) 관 류

옥내소화전 배관에 준용한다.

2) 지지철물

) 배관의 지지는 배관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배관의 설치 위치에서 안전하게 지지

할 수 있으며 가동시 배관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 입상배관의 지지는 지지물과 관사이에는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4) 관의 접합

옥내소화전 배관에 준용한다.

5) 방수구 기구함

) 방수구 기구함의 규격은 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방수구 기구함의 재질은 1.5t 이상 철판으로 하고, 규격은 호스를 충분히

수납 가능한 크기로 한다.

6) 기 타

) 배관 보온은 기계설비 시방서 보온기준을 따른다.

) 연결송수구는 지반면 또는 바닥으로 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

하여야 한다.

) 방수구는 바닥으로 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 송수구에는 보기 쉬운곳에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하고

송수압력 범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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